체포동의안 관련 신상발언하는 정찬민 의원 /사진 = 연합뉴스
체포동의안 관련 신상발언하는 정찬민 의원 /사진 = 연합뉴스

용인시장 재직 당시 부동산 개발업체에 인허가 편의 대가로 제3자를 통해 수억 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국민의힘 정찬민(용인갑)의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병문)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 혐의로 정 의원을 구속 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또 정 의원에게 뇌물을 준 혐의(뇌물공여)로 부동산 개발업자 A씨, 정 의원의 지시를 받고 범행을 도운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방조)로 부동산 중개업자 B씨를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정 의원은 용인시장 재직 시절인 2016년 4월부터 2017년 2월까지 A씨의 용인시 기흥구 보라동 고급 타운하우스 사업부지 내 토지 4필지를 친형과 친구 등 제3자가 시세보다 싸게 취득하게 하고, 토지 취·등록세를 대납받아 4억6천200만 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 의원의 고향 후배인 B씨는 A씨에게 "인허가를 받아 개발해야 하지 않나. 그러려면 시세보다 싸게 땅을 넘겨 달라"는 취지로 말하는 등 브로커 역할을 한 혐의다.

정 의원은 담당 공무원에게 지시해 A씨의 사업과 관련한 인허가를 신속히 내주도록 한 뒤 2017년 2월까지 사업부지 내 토지 4개 필지를 친형과 친구 등 제3자에게 시세보다 약 4억600만 원 저렴하게 취득하게 했다. 또 토지 취·등록세 5천600만 원을 대납받아 총 4억6천200만 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해당 토지의 시세는 총 25억 원 상당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정 의원 가족과 지인 등은 이보다 4억 원가량 싼 20억여 원에 토지를 매수한 것이다. 이들 토지의 지난 8월 기준 시세는 40억 원 상당으로, 사업 이전보다 배 이상 올랐다.

뇌물로 제공된 토지 가운데 일부는 현재 정 의원과 정 의원 자녀가 보유 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검경은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정 의원의 범죄수익에 대해 몰수·추징보전을 법원에 청구했다.

검찰 관계자는 "경기남부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와 수시로 실무회의를 열고 실시간으로 정보를 공유하며 수사한 끝에 정 의원이 저지른 부패범죄의 실체를 규명했다"고 밝혔다.

앞서 국회는 지난 9월 29일 본회의를 열고 정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통과시켰다. 법원은 엿새 후인 지난달 5일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 염려가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심언규 기자 sims@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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