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물류센터에서 근무하면서 스마트폰 등 전자기기 161대를 훔친 20대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6단독 김수연 판사는 자신이 근무하던 쿠팡 물류센터에서 수십 차례에 걸쳐 전자기기 등의 물품을 훔친 혐의(상습절도)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16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9개월간 60회에 걸쳐 배송 중인 전자기기를 절취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다만, 수사단계에서 임의 제출한 8천만 원이 피해자에게 반환될 예정이고, 나머지 피해금액은 피해자를 위해 공탁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화성시 소재 쿠팡 동탄물류센터에서 근무하던 지난해 5월 18일 오후 지역별 배송을 위해 작업대에 쌓여 있던 상자에서 30만 원 상당의 무선이어폰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상자 더미 중 하나를 집어 들어 안에 전자기기가 들어있는지를 확인해 보고 물건을 빼낸 뒤 빈 상자는 다시 테이프로 붙여 작업대에 갖다 놓는 식으로 범행을 반복했다. A씨는 이런 수법으로 올해 1월 말까지 총 60차례에 걸쳐 1억5천여만 원 상당의 스마트폰, 무선이어폰 등 전자기기 161대를 절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심언규 기자 sims@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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