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일 오전 6시. 이른 새벽부터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소재 고급 전원주택에 체납기동팀 10명이 출동했다. 

지방세 1억5천만 원을 체납 중인 A씨는 자신의 명의로 된 재산이 없어 납부할 여력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시는 끈질긴 추적을 통해 A씨가 고급 전원주택에서 호화롭게 생활하는 사실을 확인했다.

기동팀은 체납자의 외출에 대비, 새벽 시간에 가택수색을 진행해 현금 1천만 원을 징수했다. 또 다른 체납자 9명의 가택도 수색해 명품과 귀금속 등 58점을 압류했다.

용인시가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를 대상으로 새벽 시간대 가택수색까지 감행하며 강도 높은 체납액 환수에 나섰다.

시는 17일 1천만 원 이상의 지방세를 체납한 고액·상습체납자 210명의 명단을 홈페이지와 시보를 통해 공개했다. 공개 대상은 개인 157명과 법인 53곳으로, 이들이 체납한 지방세만 117억 원이다.

시는 지난 3월부터 이들에게 6개월간 사전안내문으로 체납액 납부를 촉구하고 소명해달라 요청했으나, 이들이 특별한 사유 없이 납부하지 않자 경기도지방세심의위원회를 거쳐 명단을 공개했다. 공개항목은 체납자의 성명 또는 법인명, 나이, 주소, 체납액, 체납세목 등이다.

시는 명단 공개와 별도로 가택수색, 번호판 영치, 출국금지 등 강도 높은 대응을 이어나가 체납액을 징수한다는 방침이다.

임도수 징수과장은 "성실한 납세자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불러일으키는 일부 고액 체납자들은 끝까지 추적해 세금을 징수하겠다"며 "건전한 납세문화를 조성하고 조세 정의를 실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용인=우승오 기자 bison88@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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