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는 행정안전부 주관 ‘2021년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우수사례’에서 경기도 대표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시는 그동안 납세자가 부동산 취득 시 감면정보의 부족으로 혜택을 받지 못하거나, 감면 이후 이행 규정 미준수로 추징되는 사례에 주목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방세 감면제도의 정보 불평등을 완화하는 ‘찾아가는 지방세 감면제도 상담’을 운영해 왔다.

특히 지방세 고충상담을 누구나 쉽게 받을 수 있도록 ‘납세자 권리보호의 사각지대 발굴’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적극적으로 시민의 권익을 보호해 왔다.

시의 우수사례는 향후 타 지방자치단체와 사례를 공유하고 벤치마킹을 적극 추진할 뿐만 아니라, 대국민 홍보에 활용하기 위해 발간되는 사례집에도 실릴 예정이다.

김재춘 법무담당관은 "이번 우수사례 선정을 계기로 납세자보호관 제도가 세무 행정에 대한 긍정적인 영향력을 미칠 수 있도록 납세자보호관의 납세자 권익 보호 역할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남양주=조한재 기자 chj@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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