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현진 공익활동위원
나현진 공익활동위원

요즈음 핫한 것 중 하나가 가상화폐일 것입니다. 매일매일 그 등락에 따라 투자자들은 일희일비하고, 그 가치도 상당히 높아져서 최근 서울시가 고액 세금체납자의 가상화폐를 압류조치한 결과 압류한 가상화폐의 평가금액은 251억 원이었으며, 가상화폐를 압류당한 체납자들 상당수는 "세금을 낼 테니 가상화폐 매각을 보류해 달라"는 요청을 했다는 이슈도 있어 실제 현장에서는 강제집행의 대상으로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가상화폐의 강제집행을 사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재판의 경우 소송의 주체인 일반인이 민사승소판결을 받아낸다 하더라도 돈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이에 다시 민사집행 절차를 통해 돈으로 받는 절차(‘환가절차’라 함)가 필요합니다.

물론 이러한 대상에는 부동산, 채권, 유체동산, 기타 재산 등이 포함되고 그 기타 재산 등에 온라인 가상화폐도 포함됩니다.

온라인 가상화폐는 통상적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절차에 따르게 되고, 그 신청 취지도 동일하게 기재하게 됩니다.

즉, 채권자와 채무자가 거래하는 제3채무자인 가상화폐거래소에 대해 ‘채무자의 제3채무자(가상화폐거래소)에 대한 별지목록 기재 채권을 압류하고, 제3채무자의 그 채권에 관한 지급 금지와 채무자의 그 채권의 처분과 영수를 금지하면서 채권자는 동 압류채권의 추심을 할 수 있다’라는 통상적인 주문의 결정문을 받게 됩니다.

압류추심의 대상으로서 별지내역 채권의 기재의 경우 ‘제3채무자가 운영하는 거래소의 채무자 전자지갑의 가상화폐 일체와 관련하여 금전출급청구권 중 압류순서에 따라서 이를 압류 추심한다는 취지의 것’으로 적용됩니다(하급심 판례의 경우 비트코인 출금 청구채권이나 암호 화폐 전송, 매각 등 이행청구채권 혹은 암호 화폐 반환채권을 그 대상으로 삼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그 결정에 불복하는 채무자의 경우 송달일로부터 1주일 내 집행법원에 사법보좌관 처분에 관한 이의를 제기할 수도 있고 즉시항고 규정이 준용되는 것 등은 동일하며(법원조직법 제54조 3항, 사법보좌관규칙 제4조, 민사집행법 제15조, 227조, 229조 각 참조), 추심 시 추심신고 등을 하는 경우도 모두 동일합니다(민사집행법 제236조 참조).

다만, 집행을 위한 현실적인 제한이 존재합니다. 채무자의 개인키를 알지 못하면 추심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실무적으로 집행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우리나라 가상화폐 거래소의 특징을 좀 더 연구해 봐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앞서 언급했듯이 가상화폐의 경우 세금을 내지 않으며 현재 거래가로 매각되는 경우나 법의 개정에 의해 가상화폐거래소의 보고의무가 확대되는 등 은닉하기가 곤란해지는 경향이 보이고, 가상화폐의 몰수 가능성을 밝힌 대법원과 지방법원의 판결이 나오는 등 압류집행에 있어서 거래 금융계좌나 전자지갑, 가상계좌 자체를 압류하는 등 그 압류된 가상화폐는 가액이 변동되더라도 이러한 방법이 채권자의 입장에서 권리구제에 용이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울러 2022년 국세징수법 개정안에서는 가상자산의 압류와 관련해 세무서장이 체납자의 가상자산을 압류할 때 체납자 및 가상자산거래소를 포함한 제3자에게 압류할 가상자산의 이전을 요구할 수 있고, 이전  요구에도 불구하고 가상자산을 이전하지 않을 경우 세무서장이 체납자 또는 제3자의 주거 등에 대한 수색을 통해 압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개정안이 시행되면 체납자 소유의 가상자산에 대한 강제집행은 한층 수월해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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