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지난해 전액관리제 시행과 코로나19로 인한 평균 인건비 감소에 따라 줄어든 운송원가를 고려해 연내 도내 택시 요금 인상을 보류하기로 했다.

30일 도에 따르면 올해 원가 산정 전문 용역기관인 (재)한국산업경제정책연구원에 의뢰해 ‘2021년 경기도 택시 운송원가 산정 및 분석 용역’을 진행했다.

그 결과, 택시 1대당 운송원가는 올해 기준 23만670원으로 나타났다. 2018년 24만6천352원보다 6.37%(1만5천682원) 줄어든 액수다. 도는 현재의 운임·요율체계 하에서 영업률을 개선하면 해당 운송원가 보전이 가능하다는 용역사 의견을 수렴해 택시 요금 연내 인상을 보류키로 했다.

현행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운임·요율 조정 요령’, ‘경기도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등은 택시 운송원가가 적절히 반영되고자 택시 운임·요율의 조정 여부를 2년마다 의무적으로 검토하도록 규정한다.

김상현 기자 ksh@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