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남부산단 개발 수익을 북부산단 개발에 투자하는 산단 결합개발 방식인 ‘경기도형 지역균형개발 산업단지’ 조성사업 2차 대상지로 안산시와 포천시가 결정됐다.

도는 30일 도청 상황실에서 이한규 행정2부지사, 윤화섭 안산시장, 심창보 포천시 부시장, 안태준 경기주택도시공사(GH) 사장 직무대행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균형개발 산업단지 2차 조성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2019년 추진된 지역균형개발 산단 조성은 개발수요가 풍부한 지역의 산단(수익산단) 개발이익을 상대적으로 산업 기반이 열악한 지역 산단(손실산단)에 투자하는 형태로 추진된다. 도는 GH의 사전 기초용역을 통해 시·군 참여 의향, 개발 여건, 손실보전 효과 등을 평가해 안산시와 포천시를 2차 사업대상지로 선정했다. 수익산단은 안산시 단원구 일원 61만㎡, 손실산단은 포천시 소흘읍 일원 38만㎡다.

협약에 따라 도와 안산시, 포천시 등은 2025년까지 각종 물량, 인허가 등 행정적 지원과 인프라 지원, 상생협력 등에 협업한다. 또 GH는 공동사업시행자로 참여해 자금 조달, 보상, 공사 등 산업용지를 적기 공급한다.

도는 2030년 해당 산단이 조성되면 약 1조7천억 원(남부 1조 원, 북부 7천억 원)의 생산 유발 효과를 내리라고 기대한다. 또 4천700여 명(남부 2천700여 명, 북부 2천여 명)가량의 고용 창출 효과도 예상했다.

앞서 도는 1차 산단 결합개발사업 대상지로 평택 진위테크노밸리 일반산단과 파주 법원1 일반산단을 선정했다. 도는 진위테크노밸리 일반산단 개발이익을 활용해 사업시행자 부재로 10년여간 조성이 지연됐던 파주 법원1 일반산단 개발을 추진하는 성과를 냈다.

이한규 행정2부지사는 "사업이 그간 특별한 희생을 감내해 온 경기북부의 경제 활성화를 도모해 전국 균형발전의 모범으로 자리매김하리라 확신한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지속적 건의로 국토교통부 ‘산업입지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 개정을 두 차례 이끌어 이번 사업처럼 공동 시행사업임에도 실질적으로 단일 사업자가 시행하는 공영개발일 경우 결합개발이 가능하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

김상현 기자 ksh@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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