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45억 원 규모의 도내 전통시장과 상점가 특성화 지원 사업에 참여할 대상지를 조기 공모한다.

도는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경상원)과 내년 지원 사업에 참여할 14곳 내외의 전통시장과 상점가를 조기 모집한다고 2일 밝혔다.

공모 대상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에 의한 전통시장과 상점가 등이다.

도는 지역발전 계획과 연계 추진 예정 및 중장기 발전계획이 수립된 곳을 평가해 우선지원 대상지를 선정한다.

공모분야는 경기도형 혁신시장(3곳), 경기 우수시장(1곳), 상생발전형 경기공유마켓(10곳) 등 3개 사업이다. 도는 각 1곳당 시비를 포함해 최대 10억 원까지 사업비를 지원한다.

경기도형 혁신시장은 서비스 혁신과 상인 조직역량을 강화한 전통시장으로 가격·원산지 표시 강화, 위생·청결 강화, 콘텐츠 개발 등에 필요한 예산을 1곳당 5억 원 내에서 뒷받침한다.

경기 우수시장은 1곳당 10억 원을 투자해 시장 특성화, 지속성장 방안 마련 등 맞춤형 종합 지원하는 방식이다.

상생발전형 경기공유마켓은 전통시장 유휴공간을 공유마켓 또는 이벤트 행사 장소로 조성하는 내용으로, 지원되는 사업비는 1곳당 최대 2억 원이다.

사업 신청은 경기도청 홈페이지(www.gg.go.kr) 고시·공고 또는 경상원 홈페이지(www.gmr.or.kr)를 통해 신청서를 내려 받아 작성한 후 공모 기간 내 해당 시·군과 협의해 경상원으로 접수하면 된다.

조장석 도 소상공인과장은 "내년도 전통시장 지원사업이 적기를 놓쳐 사업효과가 반감되는 것을 사전에 개선하기 위해 조기 공고를 진행했다"라며 "지원사업이 전통시장과 상점가의 발전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상현 기자 ksh@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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