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일상회복’ 시작 이후 빠르게 확산하고 있는 코로나19 유행을 통제하기 위해 내주부터 4주 동안 사적모임 최대 인원을 수도권 6명, 비수도권 8명으로 제한한다. 

 또 방역패스 적용 시설을 식당, 카페, 학원, PC방 등 실내 다중이용시설 전반으로 확대하고, 내년 2월부터는 12∼18세 청소년에게도 방역패스를 적용한다.

 정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일상회복 자체를 잠시 중단하고 유행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면서 일상회복의 단계로 다시 나갈 수 있을지 판단하겠다"면서 이번 대책의 효과는 1∼2주 후에 나타날 것으로 예상했다. 

 중앙안전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3일 "정부는 앞으로 4주간 방역의 둑을 탄탄히 보강하는 데 집중하겠다"면서 이런 내용의 특별방역대책을 발표했다. 

 중대본은 "이번 거리두기 강화조치는 큰 틀에서 비상계획의 일환"이라고도 평가했다.

 사적모임 인원은 현재 백신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수도권 10명, 비수도권 12명까지 가능하지만 오는 6일부터는 수도권 6명, 비수도권 8명으로 조정된다.

 방역패스는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식당·카페에 신규로 적용된다. 

 다만 식당·카페는 필수 이용시설이어서 미접종자 1명이 단독으로 이용할 때는 예외를 인정한다. 또 식당·카페에서 사적모임을 가질 때에도 지역별 최대 허용 범위 안에서 미접종자가 1명까지 허용하기로 했다. 

 학원과 영화관·공연장, 독서실·스터디카페, 멀티방, PC방, 실내경기장, 박물관·미술관·과학관, 파티룸, 도서관, 마사지·안마소도 새로 방역패스 적용을 받는다. 

 결혼식장과 장례식장, 유원시설, 오락실, 상점·마트·백화점, 실외경기장, 실외체육시설, 숙박시설, 키즈카페, 돌잔치, 전시회·박람회, 이·미용업, 국제회의·학술행사, 방문판매 홍보관, 종교시설은 생활 필수시설이거나 물리적으로 백신접종 증명서나 음성확인서를 일일이 확인하기 어려워 적용 시설에서 빠졌다. 

 방역패스 신규 적용은 1주간 계도기간을 가진 후 이달 13일부터 시행된다. 

 정부는 청소년 내 코로나19 유행을 억제하기 위해 방역패스 예외 범위를 현행 18세 이하에서 11세 이하로 조정해 12∼18세에도 방역패스를 적용하기로 했다.

 다만 청소년 방역패스는 내년 2월 1일부터 시행된다. 청소년 접종완료율이 현재 26%에 불과한 점을 고려해 8주간 접종기회를 부여하는 것이다.

 이번 방역 조치는 오는 6일부터 내년 1월 2일까지 시행되고 유행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현재 코로나19를 막아낼 수 있는 가장 든든한 방어벽은 백신이며, 고령층 3차 접종과 청소년 기본접종이 방역의 키를 쥐고 있다"면서 접종 참여를 거듭 당부했다.

 최재욱 고려대 예방의학과 교수는 "지금의 증가 추세와 속도를 보면 이 정도 대책으로는 사실 역부족"이라며 "대부분 성인은 2차까지 접종했기 때문에 6명 규모 회식을 더 자주 할 수 있고, 24시간 영업시간이 그대로고 유흥업소도 운영되기 때문에 밀접접촉을 줄이는 데는 큰 의미가 없을 것"이라고 평가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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