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효용 인천지방법무사회 총무이사
박효용 인천지방법무사회 총무이사

2019년 11월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에서 발견된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기업과 개인 파산이 늘고 있다. 더 큰 걱정은 이로 말미암은 채무 불이행의 급증과 금융 부실로 초래되는 경제위기이다. 주 52시간 근로제와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기업 환경은 악화됐고, 코로나19는 불난 집에 기름을 부은 격으로 소비를 위축시켜 기업 매출에 직접적인 영향을 줬으며 직원 월급 주기도 어려워 일부 기업에서는 무급 휴업(근로기준법(이하 법) 46조), 강제 연차 사용(법 60조) 등 노동관계법을 위반했고 월급을 제대로 못 받는 개인회생 중인 근로자는 변제기간 유예를 고민하기까지 했다. 

근로자와 선원(이하 근로자) 본인과 가족의 생계는 임금에 달려 있다. 즉, 근로자 보호의 기본은 임금의 보호이다. 임금은 사용자와 선박소유자(이하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기타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이다. 따라서 근로의 대가로 볼 수 없는 임의적·은혜적·일시적인 것이거나 복리후생비 또는 복지후생시설, 기타 기업설비의 일환 또는 실비변상적인 것 등은 임금이라 할 수 없다. 

임금은 근로자에게 ①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해 ②통화로 ③직접 ④전액을 지급함이 원칙(임금지급의 4대 원칙)이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고,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해서는 월 1회 이상 정기지급 원칙의 예외로 인정된다(법 43조, 선원법 52조). 

또한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가 퇴직 시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승선)평균 임금의 30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는 제도를 마련해서 지급해야 하고(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9조, 선원법 55조),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을 지급해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해 기일을 연장할 수는 있다(법 36조, 선원법 55조의 2). 

한편, 임금 등 채권의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3년이다. 만일 사용자가 위 규정을 위반할 경우 근로자의 고소(밀린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구인 ‘진정’과 다름)에 의해 형벌에 처해질 수 있고(반의사불벌죄, 선원법상 퇴직금 미지급은 근로기준법에 비해 형은 가벼우나 반의사불벌죄는 아님), 이 경우 근로감독관 및 선원근로감독관(이하 감독관)은 노동관계 법령 위반의 죄에 관해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하게 된다.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는 대지급금(종래 체당금) 지급 청구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또는 법률구조의 절차 등에 따라 소송 제기를 위해 필요한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지청 및 출장소 감독관에게 체불 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고, 선원도 민사 절차 진행을 위해 관할 지방해양수산청·해양수산사무소 감독관에게 체불임금액의 확인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감독관은 체불임금 신고사건과 관련해 당해 신고 내용에 대한 조사 등으로 확인이 가능한 범위에서 ‘체불임금 확인원’을 발급·교부할 수 있다. 

근로자는 감독관으로부터 발급받은 체불임금확인원으로 사용자를 상대로 가압류신청, 임금 등 청구의 지급명령신청 내지 소를 제기하거나 배당요구 종기일까지 배당요구를 할 수 있다. 사업주가 ①파산선고 ②회생절차개시 결정 ③고용노동부 장관의 도산 사실 인정 등을 받거나 ④근로자에게 체불임금 등을 지급하라는 판결, 명령, 조정, 결정 등이 있는 경우 근로자는 근로복지공단에 대지급금 지급 청구를 할 수 있고, 이 경우 노동부 장관은 그 지급 금액 한도에서 해당 사업주에 대해 체불임금 등의 청구권을 대위행사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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