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훈 국민정치경제포럼 대표
김용훈 국민정치경제포럼 대표

전 세계를 혼란에 빠뜨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일파만파의 악재가 되고 있다. 전파력이 강력한 바이러스로 인해 각국은 국경의 문을 닫고 시민들은 거리 두기가 일상이 돼 버렸다. 우리나라는 잘 발달된 통신기술을 활용해 확진자의 동선을 역학조사하고, 이를 거쳐 간 모든 사람들에게 문자를 보내 코로나 감염 여부 검사를 안내하고 동선을 차단해 K-방역이란 이름을 남겼다. 다른 나라보다 발 빠른 대처, 사후 관리로 확산 기로를 차단하고 통제하는 방역체계는 백신주사도 남달랐다. 백신을 들여와 체계적인 전략으로 남다른 접종속도감을 자랑했다. 

그러나 유난히 빨리빨리에 집착하는 모양새는 너무 빠른 액션으로 다 된 밥에 재를 빠뜨리는 우를 범한다. 전 세계를 혼란에 빠뜨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는 이제껏 보지 못한 속도로 만들어 낸 백신을 탄생시켰고, 감염되면 죽음에 이르는 공포 속에 긴 시간이 투입되는 임상실험을 긴급이란 이름으로 우선 유통시킨다. 충분한 기간을 두고 임상테스트를 해 안전성을 높이는 것이 백신의 일반적인 진행임에도 불구하고 패닉에 빠진 세계는 백신 부작용은 죽음보다 컨트롤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이를 풀었다. 따라서 안전장치가 보장되지 못하는 백신의 효과는 누구도 알 수 없다. 완료 상태가 아닌 백신이기에 당장 코로나 감염자를 죽음으로 몰고 가는 것을 방지하는 효과를 보일 수는 있으나 이것의 투입이 향후 어떠한 영향을 남길지는 누구도 모른다. 

특히 백신을 주사한 수많은 사람들이 겪고 있는 다양한 부작용에 대한 케이스 역시 후유증에 대한 분석과 연구를 숙제로 만들고 있다. 충분한 임상테스트가 이뤄지지 못했기 때문에 많은 주의를 기울여야 하고, 백신 부작용 사례가 발발하면 원인을 파악하고 백신의 수정이 필요하다. 치명적인 병이 발발하거나 사망에 이르면 원인 분석이 필수이다. 왜 혈소판이 감소하는지 백신을 혈액에 테스트해 보면 알아볼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수정도 없이 백신을 주입하기에 급급하다. 어떠한 문제 해결을 위해 실시하는 프로젝트를 성공시키고자 유사한 환경을 구축해 시뮬레이션하는 것처럼 해당 백신을 여러 혈액에 테스트해 보면 혈액의 문제를 잡아낼 수 있고 치명적인 부작용에 이르는 길을 차단해 줄 수 있을 것이다. 게다가 우리가 직접 만든 것도 아니고 해외에서 만들어진 백신이다. 이 백신의 유통도 특별한 온도 조건을 유지시켜야 하는 등 보관과 사용에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제조상의 문제, 유통 과정상의 문제, 주입 방식의 문제 등 완전한 백신이 아니기에 풀어야 할 문제가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신을 주사하는 것이 안 맞는 것보다 효과가 크다는 이유로 백신주사가 감행되고 있다. 그러나 백신주사로 인한 사망자와 부작용을 겪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바이러스 감염으로 사망에 이르는 사람보다 백신 주입으로 사망에 이르는 사람이 많은 상황이다. 긴급 상황으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해도 치명적 부작용의 발발 원인은 규명돼야 하고 최소한의 임상실험을 커버하는 보완책은 필수적이다. 그런데 팬데믹으로 특정 제약회사가 전 세계를 감당해야 하는 특수성으로 백신의 보완과 개선은 밀리고 생산 확대에 올인하고 있다. 국내외가 백신 외에 다른 대안을 찾지 못하고 죽음에 이르는 치명적 부작용에도 백신 접종을 권유한다. 생명을 앗아가는 백신이 필요악이란 이름으로 접종돼야 하는가. 

백신을 이미 접종한 성인 중 일부는 후유증으로 다시는 백신 접종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소감을 말한다. 특히 내 아이에게는 백신을 맞추지 않겠다는 분명한 의지를 표명한다. 그러나 정부는 백신패스라는 이름으로 백신 접종자에게는 행동의 자유를 주고 미접종자에게는 행동의 제한을 두고자 한다. 백신 접종자는 다중이용시설 출입이 자유로운 반면 미접종자는 제한된다. 식당, 카페, 도서관, 학원 등 성인에서 학생들까지 출입이 제한된다. 백신 접종자는 방역의무를 지우지 않는 것이다. 미접종자는 PCR검사 결과증명서를 보유하지 않으면 이러한 시설 이용도 불가하다. 이미 지난 6일부터 시행됐고, 내년 2월부터는 12세에서 18세 이하의 청소년에게도 적용된다. 운영자나 사용자가 이를 위반할 경우 위반 차수별로 10만 원에서 300만 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하니 선택이 아닌 강제가 됐다. 

변이 바이러스로 백신 접종자나 미접종자 모두 코로나 바이러스에 자유롭지 못하다. 식당이나 카페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백화점, 마트, 놀이공원이나 종교시설에는 백신패스를 적용하지 않는다니 더 아이러니하다. 죽음에 이를 수도 있는 감염병에 대한 방역에 빨리빨리보다 좀 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