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등으로 인해 법원이 형사 재판을 오랫동안 진행하자 증인들이 피해를 호소한다. 불구속 피고인들이 증인들을 민형사 고소로 보복하기 때문이다.

인천지법 형사1단독은 내년 1월 24일 사기, 횡령 등 혐의로 A씨 등 5명에 대한 11차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 재판은 2020년 2월 26일 첫 재판이 잡혔다 코로나19로 인해 2개월 뒤 1차 공판이 열렸고 지금까지 10차례 재판이 진행됐다. 기소 시점(2019년 12월 말)부터 따지면 2년 넘게 재판이 이어진다. A씨 등은 수백 명의 피해자를 속여 수백억 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해당 재판에는 지금까지 10여 명의 증인이 참여했다. 이중 핵심 증인들에게 A씨 등이 민형사 고소를 걸었다. 증인 B씨와 C씨는 미추홀경찰서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으로 고소됐고 D씨는 인천서부경찰서에 횡령,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으로 고소 접수됐다. E씨는 A씨 등이 대여금을 반환하라며 인천지법에 민사소송을 걸어 재판이 진행 중이다.

B씨는 "피해자들이 증인으로 나선 것은 재판이 조금이라도 빨리 진행되길 바라는 마음이었다"며 "이런 식으로 피고인들이 증인을 괴롭히면 검찰에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범죄로 고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인천지법 형사1단독 담당 판사는 내년 2월 인사 대상이어서 인수·인계 등 이유로 해당 재판은 더 늦어질 전망이다. 

이창호 기자 ych23@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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