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시내 골목길에서 8살 초등학생을 친 뒤 현장을 떠난 운전자가 경찰 조사를 받게 됐다.

31일 인천 미추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8일 오전 8시 20분께 "차량이 아이를 치고 현장을 이탈했다"는 내용의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다.

피해자인 초등학교 2학년생 A(8)양 부모가 다음 날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린 사고 당시 블랙박스 영상에는 인도에서 골목길 입구로 내려오던 한 차량이 왼쪽 앞 범퍼로 A양을 들이받은 뒤 그대로 우회전해 사라지는 장면이 담겼다.

A양의 부모는 블랙박스 영상과 함께 올린 글에서 "목격자 차량의 블랙박스 원본을 확인했는데 아이 허리 부근을 쳐서 아이가 앞으로 크게 넘어지고 발까지 바퀴로 밟았다"고 주장했다.

이 사고로 A양은 허리 부위 등을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 결과 당시 A양은 등교하기 위해 친구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A양 부모로부터 신고를 받은 경찰은 인근 폐쇄회로(CC)TV를 토대로 차량 번호를 확인하고 차주를 특정한 상태다. 경찰은 조만간 가해 차주를 불러 조사한 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혐의를 적용해 입건한다는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피해자 조사만 마쳤고 가해 차주에게 소환 통보를 한 상태"라며 "차주가 아직 경찰에서 진술한 내용은 없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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