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건축안전센터는 화재로부터 안전한 환경 조성을 위해 건축물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건축물관리법에 의거한 일부 피난약자 시설 및 다중이용업소 등을 대상으로 이뤄진다. 

구체적으로 피난약자시설 및 다중이용업소 중 가연성 외장재가 사용된 스프링클러 미설치 3층 이상 건물은 의무 보강 대상이다.

또 다중이용업소의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1층 필로티 주차장이 포함되며, 그 연면적이 1천㎡ 미만 일 때 해당된다. 

지원 금액은 총 공사비의 3분의 2로, 최대 2천666만 6천 원이 지급된다.

시는 실태조사를 거쳐 올해 의무 보강 대상 건축물 51곳을 선정했다. 향후 시는 해당 건축물소유자(관리자)에게 지원 사업을 안내해 성능 보강 조치 이행을 촉구할 방침이다.

화재안전성능보강 의무 대상이 올해 12월 31일까지 보강을 완료하지 않을 경우에는 최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앞서 시는 2020년과 2021년에 스프링클러 또는 간이스프링클러를 설치하고 화재 취약점을 보강해 이용자인 피난약자의 안전성을 강화한 피난약자시설 4곳을 지원한 바 있다.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 관련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정부시 건축디자인과(☎031-828-4591)로 문의하면 된다.

의정부=김상현 기자 ksh@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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