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가 최근 다차로 레이더 감지 무인단속 카메라 12대를 설치해 어린이보호구역 교통 안전을 대폭 강화했다.

시는 어린이보호구역 무인단속 카메라 설치를 위해 국도비 포함 4억2천여만 원의 예산을 들여 과천경찰서와 설치 지점을 함께 검토해 선정한 뒤 지난해 12월 설치 완료했다.

기존 무인단속 카메라 3대를 교체하고, 9대를 새로 설치하면서 과천에는 총 31대의 단속카메라가 설치됐다.

특히, 과천시는 이번에 시립부림어린이집, 노들유치원, 과천·청계·문원초등학교 인근 등 어린이집과 유치원, 학교 등 어린이보호구역에 위치한 도로 전체에 과속 및 신호 단속카메라를 설치하게 돼 통학로 안전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과천시가 설치한 무인단속 카메라는 다차로 레이더 감지 카메라로 도로에 매설된 루프검지기를 통해 신호 위반과 과속 여부를 감지하는 기존 무인단속 카메라와는 달리, 레이더 검지기를 통해 차량의 궤적을 추적해 단속하는 방식이다. 

레이더 감지 카메라는 2개 이상 차로에 동시 단속이 가능해 단속 차로를 피해 법규 위반 주행을 하는 얌체 운전자들에게 경각심을 줄 수 있어 보행자 안전 확보에 더욱 유리할 것으로 보인다.

올해 상반기 성능시험을 거친 뒤 하반기부터는 본격적인 단속이 이뤄질 예정이다. 

김종천 시장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단속카메라 설치로 어린이 통학 안전을 한층 더 강화할 수 있게 됐다. 시는 앞으로도 안전한 교통 환경 조성을 통해 더욱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과천경찰서 관계자는 "이번 무인단속 장비 설치로 운전자의 안전 운전을 유도하는 효과가 기대된다"라며 "앞으로도 어린이 교통사고 제로화를 위해 시와 함께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과천=이창현 기자 kgprs@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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