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의회는 21일 제282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끝으로 3일간의 새해 첫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 대중교통과 신설에 따른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13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시의회 이밖에도 전경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2022년 의왕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의왕시장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왕시 시민대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왕시 농민기본소득 지원 조례안 등 12건은 원안 가결하고, ‘의왕시 시민대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조문을 명확하게 규정하고자 수정 가결했다.

윤미경 의장은 "장기간의 거리두기로 인한 피로감을 호소하는 시민들을 위로하고, 모두가 한마음 한 뜻으로 함께한다면 코로나 19를 반드시 극복할 수 있다"며 "이번 민족 최대의 명절인 설에도 가족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며 즐거운 연휴 보내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의왕=이창현 기자 kgprs@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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