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사기 예방 홍보 카드 뉴스. /사진 =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사이버 사기 예방 홍보 카드 뉴스. /사진 =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코로나19 확산으로 비대면 거래가 활성화되면서 최근 2년간 사이버 금융 범죄가 7% 증가했다. 특히 스미싱 범죄는 7배가량 급증했다.

24일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발생한 사이버 사기는 총 2만6천197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코로나19 확산 전인 2019년 2만4천310건에 비해 7% 증가한 수치다.

같은 기간 스미싱 범죄는 43건에서 338건으로 6.9배나 증가했다. 스미싱은 문자메시지(SMS)와 피싱의 합성어로 악성코드나 주소(URL)가 담긴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전송해 금융·개인정보를 빼가는 범죄다.

최근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는 설 선물 택배 관련 스미싱 의심 문자를 받았다거나 상품권·숙박권 온라인 판매 등 관련 사기 피해를 당했다는 글이 꾸준히 게시되는 상황이다.

한 지역 맘카페에는 "택배를 주문하거나 받기로 한 적이 없는데도 택배 배송 확인 문자를 받았다"며 "문자에 담긴 링크를 클릭하려다가 말았는데 사기 피해를 당할 뻔했다"는 내용의 글이 게시됐다.

지난달 광명시에서는 온라인 카페를 통해 상품권 등을 판매한다고 속인 뒤 돈만 가로챈 30대 A씨가 경찰에 구속되기도 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지난해 8~11월 상품권, 명품 가방 등을 시중보다 싼 가격에 판매한다는 글을 온라인상에 게시한 뒤 구매 희망자에게 돈만 받아 가로채는 수법으로 18명에게서 6천500만 원 상당을 편취했다.

지난해 3월 안산시에서는 설 연휴기간 택배 배송 문자를 받아 송장 번호 확인 버튼을 눌렀다가 50만 원이 소액 결제됐다는 피해 신고가 접수됐다. 이 사건은 아직도 수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출처가 불분명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링크는 클릭하지 말고, 휴대전화 보안 설정도 강화해야 한다"며 "온라인 거래 시 직접 돈을 보내기보다는 공신력 있는 안전거래 사이트를 이용하는 편이 좋다"고 했다.

이어 "경찰청 사이버캅 앱 등을 통해 휴대전화나 계좌번호의 사기신고 이력 조회도 피해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덧붙였다.

김강우 기자 kkw@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