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인천시청 전경. <인천시 제공>
사진=인천시청 전경. <인천시 제공>

인천시와 군·구 청사에 시각장애인 편의시설이 턱없이 부족해 지역 시각장애인들이 지자체 청사 접근과 이용에 상당한 불편을 겪는다.

25일 시와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청사를 대상으로 처음 진행한 시각장애인 편의시설 실태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실태조사는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주관으로 지난해 5월 24일부터 10월 22일까지 약 5개월간 진행됐다. 조사 대상 기관은 인천시와 군·구를 포함해 전국 시도 및 시군구 업무청사 287개소이며, 시각장애인 편의시설이 적절하게 설치·유지되는지 확인했다. 시각장애인 편의시설은 점형 블록이나 점자안내판, 점자표기(승강기, 화장실, 계단·경사로 손잡이 등), 경보·피난설비(음성 출력 피난구 유도등) 등이 해당된다.

조사 결과, 인천시와 군·구 청사 건물 11개의 설치 기준 편의시설 항목 수는 총 232개 중 88개(37.9%)만 규정대로 적정하게 설치됐다. 81개(34.9%)는 설치는 됐으나 기준에 부합하지 않은 부적정 설치에 해당됐으며, 63개(27.2%)는 아예 설치되지 않았다.

특히 인천시의 시각장애인 편의시설 미설치율은 전국 8대 광역시도 중 가장 열악했다. 편의시설 미설치율은 울산시 11.9%, 광주시 16.2%, 부산시 18.9%, 세종시 20%, 서울시 22.5%, 대전시 22.6%, 대구시 25%, 인천시 27.2% 순이었다.

비슷한 생활권을 공유하는 서울시(22.5%), 경기도(18.3%) 등 수도권 광역시도와 비교해도 인천시가 가장 열악하다.

세부 항목별 미설치율을 살펴보면 점자표지판과 점자안내판, 음성안내장치 설치가 특히 미흡하다. 11개 청사 중 5곳이 화장실에서 남·여 구별 점자표지판을 비치하지 않았으며, 8곳은 수도꼭지의 위치를 알리는 점자를 표기하지 않았다. 또한 7곳의 청사가 점자안내판 또는 음성안내장치가 없어 시각장애인들이 청사 내부 구조를 파악하는 데도 어려움이 크다. 이에 더해 11곳 청사 중 점자업무안내책자를 비치한 곳은 전무해 민원업무에 차질이 예상된다.

복지부는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전국 지자체에 시정명령을 내렸다. 시는 올해 상반기까지 부적정하게 설치됐거나 미설치된 곳에 편의시설을 올바르게 설치한 뒤 결과를 보고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지난해 복지부가 진행하는 실태조사에 적극 참여했고, 현재 결과 통보를 기다리는 중"이라며 "결과 공문을 받게되면 시정이 시급한 곳부터 최대한 빠르게 개선되도록 각 군·구와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김유리 기자 kyr@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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