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유통사료 403개 제품 수거검사. /사진 = 경기도 제공
반려동물 유통사료 403개 제품 수거검사. /사진 = 경기도 제공

지난해 경기도내 대형 마트 및 반려동물용품 전문매장이 판매한 반려동물 유통사료 15개 제품이 품질안전성 검사와 성분 표시를 위반한 사실이 드러났다.

도가 도내 대형 마트 및 반려동물용품 전문매장 41곳이 판매한 총 403개 유통사료를 대상으로 일제 점검한 결과다.

도는 점검반을 꾸려 품질성분, 유해물질, 포장지 표시사항 등을 중점 검사해 사료관리법상 품질안전성 검사와 표시사항 준수 의무를 위반한 해당 제품들을 적발했다.

이 중 13개 제품은 품질성분(조단백질, 조지방, 칼슘, 조섬유, 조회분, 인수분 등 7종)이 부족하거나 초과했고, 2개 제품은 사료관리법 의무표시사항의 일부 항목을 빠뜨리거나 잘못 표시했다.

도는 적발된 15개 제품을 관할 시·군 관계 부서에 통보하고, 사료관리법에 따라 행정처분하도록 조치했다. 이와 함께 시·군 차원에서도 반려동물 유통사료 품질 및 표시사항 등 자체 점검을 시행하도록 요청했다.

현행 사료관리법은 품질성분 함량 위반 업체는 영업정지(1∼3개월)나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표시기준을 위반한 경우에는 영업정지(1∼6개월)나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등의 처분을 받는다.

김영수 도 축산정책과장은 "올해도 대형 마트, 반려동물용품 전문매장 등에서 판매되는 사료 제품의 품질·안전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며 "사료를 제조·수입 및 유통·판매하는 업체도 안전기준 위반과 허위·과장 표시로 적발·처벌되는 일이 없도록 사료관리법에서 정한 기준을 철저히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상현 기자 ksh@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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