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상인들의 임대차 부담이 지속되는 상황에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낮춰주는 ‘착한 임대인’을 대상으로 인센티브를 지급한다.

도는 착한 임대인에게 경기지역화폐로 10만∼50만 원 상당의 지원금을 지급한다고 3일 공지했다.

도는 사업비 10억 원을 투입해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하거나 인하할 예정인 도내 임대인 약 2천500명을 대상으로 지원금을 지급한다. 50만 원 이상 100만 원 미만 임대료 인하 시 10만 원, 100만 원 이상 700만 원 미만 인하 시 30만 원, 700만 원 이상 인하 시 50만 원을 지원한다.

임대인이 임차인(소상공인)과 소정의 상생협약을 체결한 뒤, 임대료를 인하한 증빙 자료를 제출하면 심사를 거쳐 임대료 인하 구간에 따라 인센티브를 차등 지급한다.

임대인은 상가임대차법에 따라 사업자등록 대상이 되는 상가건물을 보유해야 하고, 임차인은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법률이 명시한 소상공인이어야 한다. 다만, 도는 건축법을 비롯한 법령을 위반한 건축물을 소유한 임대인은 제외된다.

도는 이번 지원이 정부의 착한임대인 국세·지방세 혜택 등의 정책과 맞물린 시너지 효과와 지역화폐 사용을 통한 지역 상권 매출 증대도 실현하리라 기대한다.

조장석 도 소상공인과장은 "앞으로도 착한 임대인과 소상공인이 모두 웃을 수 있는 골목경제를 만들고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상현 기자 ksh@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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