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지난해 건설업역규제 폐지로 전국 입찰률이 증가한 상황에서도 공공입찰 사전단속을 시행해 페이퍼컴퍼니(가짜 건설사) 149곳을 적발, 전국 평균 입찰률과 건설업 면허 증가율을 감소시켰다.

9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 2019년 10월부터 공공입찰에서 가짜건설사를 원천 차단하는 사전단속을 시행했다. 도는 지난해 입찰에 참여한 383개 업체 중 가짜 건설사 40%(149곳)를 적발하고 행정처분했다.

그 결과, 2020년과 대비해 입찰률은 11% 감소하고, 도 건설업 면허 증가율도 전국 평균(4.9%) 보다 낮은 4.2%를 기록했다.

특히, 도는 정부가 지난해부터 건설사업자가 입찰하려는 공사에 적합한 규모를 갖추면 종합건설업, 전문건설업 구분 없이 수주하게끔 건설업 역규제를 폐지해 전국적으로 9~68% 공공 입찰률이 증가한 상황에서 이 같은 성과를 이뤄냈다.

그간 공공입찰 시 예정 가격 최저치에 근접해야 낙찰되는 방식에 맞춰 낙찰률을 높이고자 하나의 사무실에 여러 건설사를 만들거나 자격증을 대여하면서 가짜 건설사들이 생겨났다.

가짜 건설사는 시공능력이 없기 때문에 불법하도급, 면허대여, 현장대리인 미배치 등 불공정거래를 유발했다.

때문에 도는 자체 발주 건설공사 입찰 시 사무실, 기술인력, 자본금 등을 엄정 조사해 등록기준 미달 업체에 행정처분, 입찰배제, 형사처벌 등의 조치를 취해왔다.

서울시도 지난해 7월부터 해당 제도를 도입 운영, 지난해 전년 대비 입찰률을 18% 감소시켰다. 건설업 면허 증가율도 전국 평균보다 낮은 4.3%를 기록했다.

한편, 도는 건설업페이퍼컴퍼니 신고센터(홈페이지 및 ☎120-5)와 공정경기 2580(☎031-8008-2580, 팩스 8008-2789)으로 가짜 건설사 제보를 기다린다.

김상현 기자 ksh@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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