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지속 추진 중인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을 올해 지자체 보조사업으로 전환해 확대 추진한다.

도는 올해부터 직접 추진하던 사업 방식을 시·군 보조사업으로 변경해 총 72개소의 현장노동자 휴게시설을 개선한다고 10일 밝혔다.

추진 방식 변경에 따라 관련 예산이 지난해 도비 4억 원에서 올해 10억 원(도비 5억 원, 시·군비 5억 원)으로 확대된다.

이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오는 8월부터 사업주 휴게시설 설치가 의무화돼 휴게시설 수요 급증을 대비한 조치다.

도는 올해 의정부·부천 등 19개 시·군의 사회복지시설, 공장 밀집지역 중소기업, 요양병원 등을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한다. 개선 대상은 1곳당 2천만 원, 신설 대상에는 3천만 원까지 지원한다. 또한 2~3개의 사업장이 공동으로 휴게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최대 4천만 원까지 지원한다.

사업 신청은 3~5월 사이 시·군별로 진행한다. 지원 희망 기관은 관할 시·군 공고문을 참고해 문의한 후 신청하면 된다.

박규철 도 노동정책과장은 "앞으로도 민간부문 휴게시설 개선을 확대하고자 지속 노력하겠다"며 "같은 맥락에서 시·군 ‘공공부문 휴게시설 개선항목’에 민간 분야 휴게시설 개선 항목을 추가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김상현 기자 ksh@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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