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은 전국 최초로 대안교육기관 등록·운영에 관한 사항을 고시하고 대안교육기관 등록을 공고한다고 17일 알렸다.

18일 이뤄지는 고시·공고는 지난해 제정된 관련 법령에 따라 추진됐다. 고시는 일정한 기준을 갖춘 대안교육기관을 교육감 등록으로 법적 지위를 부여하고 재학생 학습권과 안전을 보장하는 내용이다.

구체적인 고시 내용은 대안교육기관 등록 기준·절차, 등록 변경·취소, 폐쇄 신고, 재학생 명부 관리 등이다. 등록 기준은 설립·운영자, 교원, 시설 등에 관한 세부 기준을 규정한다.

특히 시설 기준에는 도 지역 특성을 고려해 숙박 기준을 포함하며, 학생 안전을 위한 소방 기준을 마련해 안전한 학습환경을 조성한다. 이에 따라 교육감 등록을 완료한 대안교육기관은 법적 지위를 부여받아 ‘경기도교육청 등록 대안교육기관·학교’ 등의 명칭 사용이 가능하다.

대안교육기관 등록 신청은 오는 5월 9일부터 20일까지 도교육청 북부청사에서 방문 접수하면 된다. 제출 서류는 도교육청 홈페이지 공고등록부에서 확인 가능하다.

심한수 도교육청 학생생활인권과장은 "등록이 결정된 기관은 오는 6월 도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된다"고 말했다.

김상현 기자 ksh@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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