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농산촌 주민들의 소득 창출을 돕고자 도유림 내 고로쇠 수액 무상 채취를 허가한다.

경기도산림환경연구소는 최근 가평군산림조합, 양주지역산림조합 등과 이 같은 내용의 도유림 보호협약을 체결했다고 21일 밝혔다. 

협약은 ‘경기도 도유림 경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추진됐다. 

허가 대상 지역은 전체 도유림 2만5천392㏊ 중 휴식년제를 적용받지 않는 가평군 화악산·명지산, 남양주 축령산 등의 고로쇠 자생지 218㏊ 면적의 고로쇠나무림이다.

산림보호법은 자연 생태계 보존 차원에서 훼손 우려가 있는 산림을 지정해 일정 기간 동안 출입을 통제하는 산림 휴식년제를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허가 기간은 오는 4월까지로 보호 협약 체결에 따른 해당 지역 고로쇠 연합회 회원만 채취할 수 있다. 

고로쇠 수액은 약 3천941만 원 값어치에 달하는 8만3천L까지 채취 가능하다.

특히, 연구소는 이 기간 내 고로쇠 수액 채취량 전부를 해당 주민들에게 무상으로 양여해 수익 창출을 돕는다. 

이수목 도 산림환경연구소장은 "고로쇠 수액 채취 허가가 겨울철 소득이 없는 지역주민들의 농외 소득을 증대에 기여할 것"이라며 "과다 또는 불법적으로 채취가 이뤄지지 않도록 각 시군과 협조해 단속도 병행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고로쇠 나무는 단풍나무과로, 수액은 예로부터 뼈에 이롭다고 해 ‘골리수’(骨利水)라고도 불렸다. 

고로쇠 수액은 당도가 높고 미네랄 성분, 자당 등이 포함돼 위장병, 신경통, 고혈압, 여성산후증 등에 효능이 있다. 또한 칼슘, 마그네슘 등의 무기질이 많이 함유돼 건위(健胃), 이뇨(利尿), 체력증진에도 도움이 된다.

김상현 기자 ksh@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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