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의정부시가 반환미군기지 ‘캠프 카일’ 개발과 관련해 미자격 민간업체와 부당하게 사업을 추진했다며 사업 재검토와 담당 공무원 중징계를 통보한 가운데 안병용 시장이 유감을 표명했다.

안 시장은 23일 오후 의정부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감사원이 미군공여구역법과 주한미군반환공여구역 업무를 이해하지 못하고 납득이 가지 않는 감사 결과를 내려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안 시장은 ▶민간사업자의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 부당 수용 ▶수입 부실 검증과 공공기여분 축소 산정 ▶토지 소유 민간업자 편의 도모 목적 국방부 출장 등 감사원이 지적한 부분을 적극 반박했다.

그는 "미군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은 토지주 3분의 2 동의가 필요하지 않고, 행정절차 마무리 후 일괄 인허가 의제 처리에 따른 탄력적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개발이익과 공공기여분의 산정은 개발계획 사업승인 단계에서 검토할 사항으로 산정 단계는 아닌데도, 감사원은 현재 시점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의뢰해 산정 차액이 크다고 지적한 오류를 범했다"고 부연했다.

그는 "사업을 추진한 균형개발추진단은 올해 9월까지 민간 투자를 유치해 보라는 직무가 부여된 한시적 부서"라며 "민간사업자의 제안을 국방부와 논의하려 한 담당 과장을 해임하라는 감사원의 요구는 악의적인 해석"이라고 지적했다.

안 시장은 "감사원의 감사 결과 발표에 시 공무원의 사기는 땅에 떨어졌고, 시민들은 걱정한다"며 "경기도와 행정안전부의 징계 이전에 감사원이 징계 의견을 자진 철회해 선처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감사원은 지난 22일 의정부시가 미군기지 반환공여지에 대한 도시개발사업 추진 당시 특정 민간업체에 특혜를 줬다며 도시개발 원점 검토와 담당 간부공무원 2명 중징계를 통보하고, 행안부 장관에게 관계 법령을 준수하지 않고 반환공여구역 개발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의정부시장에 대해 엄중 주의를 요구했다.

시는 이 같은 감사원의 중징계 통보에 대해 이의 제기와 재심을 진행할 계획이다.

의정부=김상현 기자 ksh@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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