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를 저질러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착용 중인 50대 남성이 외출 금지 시간대인 새벽에 상습적으로 거주지를 벗어났다가 벌금형.
○…인천지법 형사11단독 김이슬 판사는 24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58)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는데, A씨는 2019년 3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전자발찌를 차고 새벽시간대 17차례나 집 밖으로 나간 혐의.
○…A씨는 2017년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전자발찌 착용 명령을 받았으며, 당시 법원은 "매일 오후 11시부터 다음 날 오전 5시까지 주거지 밖으로 외출하지 말라"고 했으나 A씨는 이를 무시하고 새벽시간대 줄곧 외출을 감행.
○…김 판사는 "2년 넘게 여러 차례 경고를 하고 조사를 했는데도 상습적으로 준수사항을 위반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
이인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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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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