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는 납세자의 날(3월 3일)을 맞아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한 개인과 법인 등 25명을 성실납세자로 선정했다.

성실납세자는 최근 3년 이상 납부 기간 내에 연간 3건 이상 체납 없이 지방세를 전액 납부한 사람 가운데 지방세 프로그램 추첨과 지난 5년간의 납세 기여도 및 실적 등을 지방세심의위원회가 평가해 선정했다.

시는 성실납세자에게 인증서 수여, 관내 공영주차장 및 공공시설 부설 주차장 요금을 전액 감면한다.

아울러 시 금고인 NH농협에서 대출을 받을 경우 금리 인하와 수수료 감면 혜택도 제공한다.

안병용 시장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여건에도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한 성실납세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한다"며 "앞으로도 실효성 있는 지원 혜택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성실 납세 풍토를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김상현 기자 ksh@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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