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는 우크라이나 사태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을 지원하고자 피해상담센터를 운영한다고 3일 전했다.

의정부시 중소기업지원센터에 구성된 피해상담센터는 기업들의 피해 사례를 조기 파악하고, 맞춤형 지원 방안 마련과 경기도 및 중앙정부 합동 대응에 조력하는 역할을 한다.

예상되는 주요 피해 사례는 ▶대(對) 러시아 및 우크라이나 수출입기업 원자재 공급 차질 ▶수출 판로 차단 ▶기타 애로사항 등이다.

임우영 지역경제과장은 "피해상담센터는 사태 종식 때까지 운영된다"며 "피해 상황을 적극 모니터링해 단계별 대응 방안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피해상담센터와 관련한 기타 궁금한 사항은 시 중소기업지원센터(☎031-851-8586) 또는 시 지역경제과 기업지원팀(☎031-828-2891)으로 문의하면 안내된다. 

의정부=김상현 기자 ksh@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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