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가 노후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을 통한 대기질 개선을 위해 ‘2022년 파주시 노후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사용 본거지가 파주시로 저감장치가 미부착된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350대를 대상으로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선착순 지원한다. 

자동차배출가스등급제 홈페이지(emissiongrade.mecar.or.kr)에서 신청하면 되고, 배출가스 등급도 확인 가능하다.

저감장치 종류에 따라 장치 가격의 최대 90%까지 지원되며, 저소득층(생계형 차량)은 자부담금 없이 전액 지원이 이뤄진다. 

다만, 의무기간 내 장치를 탈거할 경우 잔여 기간 비율에 따라 보조금이 회수된다.

저감장치를 부착한 차량은 ▶비상저감조치, 계절관리제 등 각종 운행 제한 제외 ▶환경개선부담금 3년 면제 ▶자동차 배출가스 검사 3년 면제(성능유지확인검사 합격한 경우) 혜택이 있다. 

정삼섭 환경보전과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미세먼지 주요 발생 원인인 5등급 차량을 저공해 조치함으로써 대기환경이 개선되길 기대한다"며 "차량 소유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파주=이준영 기자 skypro12@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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