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로 인해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자금을 수혈한다.

도는 총 200억 원 규모의 ‘우크라이나 사태 피해지원 특별경영자금’을 신설·운용한다고 15일 전했다.

지원 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도내 중소기업 중 우크라이나 사태와 분쟁 여파로 인해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본 기업이다.

직접 피해기업은 ▶현지 법인(지점)·공장 설립 등 분쟁지역(러시아 또는 우크라이나) 진출 기업 ▶2021년 이후 분쟁지역 수출·납품실적 보유 또는 수출·납품 예정 기업 ▶2021년 이후 분쟁지역 수입·구매실적 보유 또는 수입·구매 예정 기업 등이다.

간접 피해기업은 ▶정부·공공기관 등이 발급한 피해사실확인서 제출기업 ▶기타 우크라이나 사태 관련 경영애로 발생 확인 기업 등이다.

특별경영자금 융자 한도는 업체 1곳당 최대 5억 원으로, 1년 거치 후 2년 균등분할 상환 조건이다. 융자금리는 도의 이차보전 지원으로 은행에서 정한 대출금리보다 1.5% 낮게 이용 가능하다.

특히 피해기업을 적극 지원하고자 기존 중소기업육성자금의 운전자금 지원 여부와 상관없이 별도로 지원한다.

아울러 도는 담보가 부족한 중소기업에도 자금 융통 기회를 제공하고자 경기신용보증재단이 전액보증서(보증비율 100%)를 발급하고 보증료율을 1.0%(고정)로 우대 적용하는 방식으로 원활한 대출을 도울 예정이다.

지원을 희망하는 기업은 온라인 자금관리 시스템(g-money.gg.go.kr) 또는 경기신보 25개 지점(대표번호 ☎1577-5900)으로 신청하면 된다.

김상현 기자 ksh@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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