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필수 대림대 교수
김필수 대림대 교수

지난 3년간 자동차산업 현안 중 하나가 완성차 업계의 중고차 분야 진출 문제이다. 중고차 분야에 대한 수십 번의 세미나와 정책연구는 물론이고 양측이 모여 현안을 논의한 상생협력위원회 좌장을 본 필자로서는 더욱 아쉬우면서도 문제가 크다고 할 수 있다.

9년 전 중고차 분야에 대한 중소기업적합업종이라는 제도 하에서 3년에 걸쳐 두 번이 연장되면서 대기업의 중고차 분야 진출 금지가 이어졌고, 관련 제도가 일몰이 되면서 중고차 분야의 제한조건이 없어졌다. 그러나 직후 생계업 지정이라는 제도가 중소벤처기업부에 생기면서 중고차단체는 생계업 지정 신청을 했고, 주무부서인 중기부의 심의위원회 회부를 하지 않고 3년간을 허송세월한 상태다. 

생계업 지정 당시 관련 기관인 동반성장위원회에서 수개월 이상 실태조사를 해 생계업 지정에 부적합 판정을 내리면서 관련 보고서를 중기부에 제출한 것인데, 중앙정부가 법을 위반하면서 국민에게 법을 지키라고 하는 앞뒤가 맞지 않는 사례는 더 이상 없어야 한다. 

위원회에서 좌장을 맡으면서 어느 정도 정리된 협력안을 마련한 필자로서는 합의 자체를 새로운 조건을 내밀면서 거부한 중고차 관련 단체에 책임을 묻고 싶다. 관련 협력안은 250만 대 중고차 거래를 중심으로 매년 3, 5, 7, 10%의 비율로 점차 증가해 4년 차에 최대 10%까지 완성차가 진출하는 내용이다. 관련 이행에 대한 검증 기관과 방법도 마련한 가장 합리적인 협력안이었다. 결국은 눈치를 보면서 선거로 당선된 대통령의 의지로 결정한다는 최악의 상태를 만들었다. 

가장 중요한 점은 관련 사안은 정치적이 아닌, 정책으로 결정할 사안이라는 것이다. 중앙부서인 중기부가 결국 정치적인 부담을 넘기는 악수가 됐다고 할 수 있다. 필자로서는 관련 사안에 대한 냉정한 판단으로 현재 중고차 분야의 허위·미끼 매물 등 심각한 부작용을 줄이는 방법을 마련하면서 새로운 바람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것이고, 동시에 대기업의 문어발식 경영으로 인한 골목상권의 피해의식을 고려해 앞서와 같은 협력안을 마련했다는 것이다. 이에 따른 정부의 책임을 통감해야 한다. 

중고차 분야의 완성차 진출에 대한 목소리와 타당성, 합리성은 언급하지 않아도 명분이 크다. 국내의 경우 이미 SK엔카나 K카 등 대기업이 진출해 사업 중이고, 수입차의 경우 이미 10년 전부터 인증중고차 진출을 해 신차와의 리사이클링 효과를 통한 수입차 점유율을 더욱 넓히는 상황이어서 완성차 업계의 경우 상대적인 심각한 역차별을 받는 상황이다. 게다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중고차 분야는 유일하게 가장 후진적이고 낙후돼 지속적으로 소비자 피해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정부도 그렇고 쇄신할 수 있는 역량 발휘를 못하는 심각한 상황이다. 

결국 완성차 업계가 일부라도 인증중고차 분야에 진출해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고 변화를 유도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형국이다. 글로벌 선진국에서는 완성차 업계의 진출을 막는 규정은 없다. 

도리어 미국 GM 등 글로벌 제작사는 글로벌 시장 중고차 분야의 공식적인 확대를 선언하고 있다. 

혹시라도 정치적인 결탁으로 관련 사안을 정치적으로 결정한다면 그 후폭풍은 거셀 것으로 확신한다. 국민의 뜻에 반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관련 사안에 대한 현명한 결정이 필요하다. 필자는 이렇게 결정될 것으로 판단하고, 그렇게 되길 바란다. 관련 현안에 대한 정치적인 결정에 우려를 표명하면서 현명하고 보편타당성을 고려한 결정이 조속히 이뤄지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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