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정부의 영업시간 제한 조치에 반발하며 24시간 영업을 강행한 인천시 연수구 대형 카페 업주와 종업원이 형사 입건됐다.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4일 해당 카페 대표 A(48)씨와 종업원 2명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12월 18∼20일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정부의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어기고 밤늦은 시간까지 송도유원지 본점과 송도국제도시 직영점 등 카페 3곳에서 영업한 혐의다.

A씨는 정부 방침에 반발해 ‘본 매장은 앞으로 정부의 영업시간 제한 지침에도 24시간 정상 영업합니다’라는 안내문을 본점과 직영점 출입문에 부착하고 오후 9시 이후에도 손님을 받았으며 오전 5시까지 영업을 하기도 했다. 당시 오후 9시 이후 이들 카페 3곳에서 신용카드로 결제한 손님은 400명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한 이들의 신원을 확인하고자 카드회사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됐다.

경찰은 A씨와 종업원 2명의 사건만 검찰에 송치하고, 신원 확인이 불가능한 손님 400명은 처벌하지 않기로 했다.

이인엽 기자 yy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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