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 (위 사진은 해당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 = 연합뉴스
화물차. (위 사진은 해당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 = 연합뉴스

인천시가 화물차 통행제한구역 확대를 통해 어린이 보행안전 확보에 나선다.

27일 시에 따르면 어린이 보호구역이 밀집된 부평구 갈산동(7개소)과 산곡동(19개소) 등 26개소를 ‘화물차 통행제한구역’으로 신규 지정했다. 이를 포함해 지역 어린이보호구역 669개소 중 46%에 해당하는 322개소가 ‘화물차 통행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

새롭게 지정된 화물차 통행제한구역은 한국GM과 부평국가공단, 다수의 재개발 공사 현장들이 위치한다. 주거지역과 어린이 보호구역 내 대형화물차 통행이 빈번해 어린이의 보행안전 확보와 대형 교통사고 우려 등의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됐었다. 이번 화물차 통행제한구역 지정으로 굴포로를 횡단하던 차량과 부영로와 원적로를 종·횡단했던 차량은 외곽으로 우회해야 한다.

시는 신규 지정한 화물차 통행제한구역을 포함해 총 91개소에 교통안전표지 설치를 27일까지 완료했다. 또 인천경찰청과 협력해 28일부터 2주간 홍보와 계도기간을 거친 뒤 다음 달 11일부터 단속을 벌인다.

김을수 시 교통정책과장은 "시는 자치경찰위원회와 경찰청, 도로교통공단 등 관계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교통안전시설 개선사업을 진행하고 어린이 보행안전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교통안전시설물 설치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운전자들이 경각심을 갖고 어린이보호구역 내 운전 시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재균 기자 aj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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