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는 우리에게 없어서는 안될, 그러나 있으면 위험한 필요악의 존재가 됐다. 이유는 바로 사고 발생시 대형참사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특히 과속은 더욱 위험하다.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이 발표한 지난해 교통사고 발생건수는 26만579건으로 과속은 781건이며 이 가운데 사망한 건수가 24.5%인 192명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에 경찰은 운전자들의 과속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시야가 양호해 과속이 용이하고 사고가 우려되는 지점을 중점적으로 무인단속 카메라를 설치하기 시작했다. 인천지방경찰청도 지난 98년 3월부터 인천지역 41곳에 무인단속카메라를 설치, 운영해 오고 있다. 또한 과속한 차량들에게 20km 미만시 과태료 3만원, 20km 초과시 6만원의 과태료와 벌점 15점을 부과하는 등 강력하게 대처하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정작 과속을 방지하고 사고를 예방해야 할 무인단속카메라가 사고에 별다른 도움을 주지 못한 채 짭짤한(?) 수입원으로 전락하지 않을까 우려되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지난 98년 이후 지난 7월까지 무인단속카메라에 의해 단속, 부과된 과태료만도 최소 75억원에서 많게는 150여억원에 달하고 있는 실정이다. 무인카메라 설치 인근 장소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도 올 들어서만도 4곳에서 30여건이 발생해 80여명이 부상했다. 이같이 무인카메라 앞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이유는 카메라를 미처 발견하지 못해 급정거를 하거나 이를 피하기 위해 무리한 차선변경을 하기 때문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상황이 이런데도 경찰관계자는 무인단속 카메라 설치 이전보다 21%가량 줄어들었으며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또 사고는 어느 도로에서든지 발생할 우려를 안고 있는 것인만큼 특정장소의 발생건수를 꼬집는 것은 잘못된 시각이라고 불만을 토로한다.

물론 특정지역에 국한시켰다 하더라도, 그리고 사고가 실제로 줄었다 하더라도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는 점이 중요하다. 현재 경찰에서 300m, 1km 전방에 카메라가 있음을 알리는 표지판을 설치해 놓고 있는 점을 봐도 경찰자체에서도 이같은 문제점을 감안했기 때문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우리의 생명은 아무 것과도 바꿀 수없이 귀중하다. 카메라를 설치했으니 속도를 줄이겠지 하는 생각에서 벗어나 사고예방을 위한 경찰의 더 깊은 관심을 요구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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