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현주 한국소방안전원 인천지부장
문현주 한국소방안전원 인천지부장

2017년 11월 2일 경남 창원터널 인근 화물차 화재폭발사고를 기억하는가? 

방청유 등을 과적한 화물차가 브레이크 고장으로 중앙가드레일을 들이받아 화재가 발생했다. 일부 용기는 반대 차로로 낙하해 마주오던 차량에도 화재가 발생했으며, 사망자와 사상자가 속출했다. 

이처럼 최근 위험물 수납용기를 적재한 차량(카고형, 윙보디, 탑차 등 화물트럭)들의 교통사고 발생으로 대형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일반 교통사고와 다르게 위험물 용기 낙하로 화재와 폭발이 발생해 대형 사고로 이어지자 정부는 국민의 안전을 위해 위험물안전관리법 개정을 통해 위험물운반자 자격제도(공포 2020년 6월 9일)를 신설했다. 그리고 2년의 유예기간을 둬 2022년 6월 10일부터 시행된다.

이는 위험물의 저장·취급·운반과 이에 따른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험물로 인한 사고를 방지해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그렇다면 우선적으로 알아야 할 것은 무엇일까? 

위험물의 정의와 지정수량 개념이다. 위험물이란 인화성 또는 발화성 등의 성질을 갖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품을 말한다. 또한 위험성을 고려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량을 ‘지정수량’이라 한다. 

위험물안전관리법 제20조 ‘위험물의 운반’에 따르면 운반용기에 수납된 위험물을 지정수량 이상으로 차량에 적재하여 운반하는 차량의 운전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위험물 분야의 자격을 취득하거나 한국소방안전원이 실시하는 위험물운반자 강습교육을 수료해야 한다. 만약 지정수량 이상 위험물을 운반자 자격 없이 운행 시 위험물안전관리법 제37조에 따라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참고로 ‘위험물안전관리자증’이나 ‘위험물운송자증’으로 운반차량 운행은 불가하니 관련 업무 종사자는 이 점을 유의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서 한국소방안전원 인천지부는 위험물운반자 강습교육을 대면으로 실시 계획 중이다. 1일 8시간 이수해야 하는 교육과정으로 5월 31일과 6월 8일 2회에 걸쳐 진행되며, 현재 한국소방안전원 홈페이지에서 선착순 접수 중이다.

위험물운반자 자격제도 시행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관련 종사자분들의 많은 관심을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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