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보호사 관련단체들이 요양보호사들의 처우개선과 요양시설 공공성 강화 등을 요구하며 연일 거리로 나오고 있지만 대책 마련은 요원해 보인다. 최근 전국요양서비스노동조합은 ‘요양서비스노동자의 처우 개선은 노인 안전을 위한 조치와도 같으며, 인력 충원 없는 서비스는 노인 안전에 위협을 가하는 것’이라며 코로나19로 인한 해고 금지와 필수노동자 위험수당 지급, 대체인력 투입을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 마련 등 근본적인 지원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초고령화 시대 도래하면서 각종 정책 등으로 요양보호사의 활용도와 중요성은 점차 높아지고 있지만 처우개선은 정책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모양새다. 특히 오미크론 확진자가 폭증하면서 요양시설의 집단감염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확진된 요양보호사들이 부당하게 해고되거나 무급휴가를 받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관련 단체들은 현재 정부 방침이 요양시설 종사자들에게 코로나19 검사 지침만 강요하고 강제할 뿐, 대체 인력이 없어 코로나에 확진된 요양보호사가 확진된 노인을 돌보도록 하는 상황이 여러 곳에서 발생했고, 시설 내 감염이 요양보호사의 부주의로 감염된 것으로 몰아 퇴사를 강요하고 압박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요양보호사들은 의료진과 달리 노인들과 살을 맞대며 식사와 대소변 보조 등 밀접 접촉하면서 돌봄에 임한다.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을 일일이 챙겨야 하는 상황에서 보호사 한 명이 10명 넘는 노인들을 돌봐야 한다면 제대로 된 돌봄은 기대하기 어렵다. 인력 부족과 고용불안이 고령층 확진자들의 사망자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부족한 인력에 대한 충원 없이는 돌봄 공백으로 이어질 것이고, 현장의 돌봄 공백은 위중증 노인들의 사망으로 충분히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요양보호사들의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는 현실에서 대체 인력을 확충하고 처우를 개선하는 근본적인 대책 마련은 시급한 일이다. 당국은 요양보호사에게 만족스러운 일터를 만드는 것이 노인 돌봄의 시작임을 명심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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