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오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김영수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이 비대면 온라인 중계 방식으로 사회복지시설 가족형·조직형 비리 기획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홍승남 기자 nam1432@kihoilbo.co.kr
27일 오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김영수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이 비대면 온라인 중계 방식으로 사회복지시설 가족형·조직형 비리 기획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홍승남 기자 nam1432@kihoilbo.co.kr

노인복지시설을 신고 없이 운영하면서 친인척과 공모해 노인들에게 수 년간 이용료를 받아 챙긴 운영자와 보조금을 횡령한 시설장 등 불법행위를 저지른 사회복지시설이 적발됐다.

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27일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사회복지시설 가족형·조직형 비리 기획 수사 결과, 불법행위가 적발된 사회복지시설 등 3곳과 이 시설의 시설장 등 4명을 적발했다"며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들이 보조금을 횡령하거나 부당이득으로 챙긴 금액은 총 7억3천만 원에 달한다. 적발된 A씨는 성남시에서 미신고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면서 지난 2019년 1월께부터 3년간 거동이 불편한 노인 이용자 19명을 대상으로 시설 입소보증금과 이용료와 노인장기요양서비스 제공 명목으로 5억2천만 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A씨는 사위를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딸을 감사로 선임한 뒤 자신은 입소 관련 상담부터 이용자 관리까지 실질적인 관리를 맡았다. 보증금은 최대 1천만 원, 이용료는 50만∼150만 원을 받아 3년간 3억7천만 원의 수익이 발생했다.

이들은 또 미신고시설이 노인장기요양급여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데도 노인들에게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한 이후 가정방문서비스를 한 양 재가급여 허위 신청서를 작성해 정부지원금 1억5천만 원을 불법으로 받아 챙겼다.

허가를 받지 않은 채 사회복지법인의 기본재산을 처분한 사례도 적발됐다. 사회복지법인의 기본재산을 처분하려면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평택시에 위치한 B사회복지법인 대표는 법인의 기본재산인 건물을 사전 허가 없이 제3자에게 임대해 1억5천만 원의 임대소득을 챙겼다. 종교용품 판매점과 주거용으로 임대하면서 무허가 용도변경까지 한 사실도 확인됐다.

김민기 기자 mk12@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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