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는 지난 27일 ‘포천시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를 열어 장기요양기관 지정제 강화(총량제) 시행 관련 보고와 심의 안건 2건을 처리했다.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는 장기요양기관 신규 설치 적합 여부를 종합적으로 심의하며 심사점수 평균 80점 이상이면 지정 가능하다.

장기요양기관은 2008년 장기요양보험법 도입으로 꾸준히 증가했으며, 포천시는 인접 시·군 양주시와 의정부시에서 장기요양기관 총량제를 시행해 풍선효과로 63곳에서 지난해 기준 72곳(정원 2천509명)으로 급증했다.

이는 포천시보다 인구가 많은 다른 시·군보다 많다. 광명시는 전체 인구 29만 명으로 요양원은 15곳(정원 587명)이며, 안성시는 인구 18만 명에 요양원은 42곳(정원 2천95명), 광주시는 인구 38만 명에 요양원 33곳(정원 1천555명)이다.

이일선 노인장애인과장은 "포천시는 넓은 면적과 저렴한 부동산 가격으로 요양원 신설에 유리하다. 요양원이 우후죽순 생기는 것을 방지하고 요양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 총량제를 시행하게 됐다"고 전했다. 

심사위원들은 "장기요양기관 지정제 강화(총량제) 시행을 적극 동의한다. 노인 요양서비스 발전을 위해 과잉공급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기를 바란다"는 의견을 밝혔다.

장기요양기관 지정제 강화(총량제) 제한기준은 공급률 120% 초과 시 제한한다. 다만, 총량제 시행 전 개발행위나 건축행위 등 허가, 변경, 신고 등 접수된 건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을 적용해 설치할 수 있다. 

포천=박덕준 기자 pdj3015@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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