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가 관내 그린환경센터를 운영하면서 타 용도로 편성된 예산을 직원들의 인건비로 사용하도록 한 사실이 드러났다.

5일 감사원의 화성시 에코센터 관련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화성시가 ‘에코센터’를 일방적으로 특정 사회단체에 위탁했다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공익감사청구가 지난해 11월 이뤄지면서 감사원은 올해 1월 화성시를 대상으로 감사를 진행했다.

감사 결과, 화성시는 지난해 6월 1일부터 화성시환경재단에 에코센터 관리 사무 등을 위탁하기로 한 후 같은 달 4일 화성시환경재단과 체결한 부속협약에 따라 폐기물 소각시설 용역업체가 3개월(2021년 6~8월) 동안 에코센터를 운영할 임시 인력을 채용하도록 했다.

그러면서 채용된 직원의 인건비 약 5천300만 원의 지급은 ‘지방재정법’ 제47조에 따라 해당 목적을 위해 시 예산으로 편성된 에코센터 운영 관련 위탁금에서 지출해야 함에도 다른 목적인 폐기물 소각시설 운영을 위해 편성된 위탁금으로 지출하도록 한 사실이 밝혀졌다.

감사원은 화성시장에게 앞으로 위탁사업비 예산을 편성한 목적 외로 지출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촉구했다.

한편 감사원은 함께 이뤄진 공익감사청구 사안 중 나머지 3개 사항 ▶조례 근거 없이 에코센터 민간위탁 ▶에코센터가 주민편익시설임에도 아니라고 번복했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위법·부당한 내용이 확인되지 않아 종결처리했다.

▶폐기물 소각시설 용역업체에 에코센터 임시 운영책임을 전가했다는 내용에 대해서도 적극행정 면책에 해당하다고 인정해 책임을 묻지 않았다.

정진욱 기자 panic82@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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