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해양경찰서는 10일 불법 조업 단속과정에서 경찰관을 차로 치고 달아난 50대 A씨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해 송치했다.

평택해경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일 오전 4시 20분께 서산시 숙호지 인근에서 불법 조업을 하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경이 사실관계를 확인하려고 하자 출동한 경찰관을 그대로 치고 도주했다.

이에 해경은 현장에서 도주한 A씨의 차량번호를 조회한 뒤 아들의 주소지에 은신했던 A씨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긴급 체포했다.

체포 당시 A씨의 차량에서 실뱀장어 불법 조업에 사용되는 집어 등이 장착된 도구가 발견됐다.

한편, A씨의 차량에 치인 경찰관은 팔 등에 부상을 입어 전치 2주의 타박상을 입었다고 전해졌다.

서남수 평택해경 수사과장은 "경찰관의 적법한 공무집행에 반하는 행위에 대해 무관용으로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평택=김재구 기자 kjg@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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