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용 인천지방법무사회 정보화위원장
이기용 인천지방법무사회 정보화위원장

(사례1)상속등기:X, Y, Z는 A의 직계비속

"제게 형이 두 명이나 있다고요?" 30대 초반의 X는 황당해하며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다.

가족관계등록제도가 막 시작된 2008년. X는 그 무렵 사망한 모친 A의 소유였던 아파트의 상속등기를 의뢰하기 위해 필자를 찾아왔다.

X는 부친 C가 이미 몇 년 전에 돌아가셨고, 자녀는 자신뿐이라 자신이 단독 상속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필자는 A의 가족관계증명서에서 X와 성(姓)이 다른 A의 자녀 Y, Z가 등재된 것을 확인했고, 곧 X의 위임을 받아 A의 제적부등본 일체를 발급받아 검토했다.

A는 20대 초반 B와 결혼을 해서 그 사이에 Y, Z 두 명의 아들을 낳고 곧 이혼했다. 몇 년 후 A는 C와 결혼해서 X를 낳았던 것이다. 

A가 생전에 자신의 전혼관계에 대해 X에게 말할 이유가 없었을 것이고, X도 호적제도 아래에서 문서상 A의 전혼관계나 Y, Z의 존재를 알 기회가 없었을 것이다. 

X, Y, Z 모두 A의 직계비속으로서 동일한 상속지분이 있다는 필자의 설명에 X의 얼굴은 황당함에서 억울함으로 변했다. 

A 소유였던 아파트는 사실 자신의 아버지 C가 평생 모은 재산이라는 것이다.

X는 이모를 통해 Y, Z의 연락처를 알아냈고, 일주일 후 그들과 함께 필자를 찾아왔다.

Y, Z는 X가 원하는 대로 상속협의를 해 줬다. 물론 X도 Y, Z에게 그들이 원하는 것을 해 줬다고 했다.

(사례2)상속포기:X, Y는 형제자매

"X도 상속포기를 해야 한다고요?" A는 의문에 찬 눈으로 필자를 봤다.

최근 A는 그의 아들 Y의 대여금 채무를 갚으라는 소장을 받고서야 독신으로 살던 Y가 많은 채무를 남기고 1년 전 사망한 사실을 알았다. 30년 만에 알게 된 Y의 소식이었다. 

A는 답변서와 상속포기 신청을 의뢰한다며 필자를 찾아왔다. 이미 여러 곳에서 상담을 받은 상태였다.

A는 20대 초반 B와 결혼을 해서 그 사이에 Y를 낳고 곧 이혼했고, 그 후 C와 결혼해서 X를 낳았다. 그동안 A는 B, Y와 연락 없이 지냈던 것이다. 

독신으로 살던 B는 Y의 사망 후 곧 가정법원에 상속포기 신청을 했고, 이미 위 대여금소송에서 답변서와 함께 상속포기 결정문을 제출한 상태였다.

필자는 A가 한정승인을 하면 차순위 상속인인 X에게 채무가 상속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고 설명했으나, 이미 다른 곳에서 상담을 받았던 A는 상속포기 신청을 고집했다.

이에 필자는 A가 상속포기를 하면 X가 Y의 상속인이 되므로 이번에 X도 A와 함께 상속포기 신청을 해서 후에 원고(금융기관)가 피고를 X로 정정할 것에 미리 대비하자고 설명했던 것이다.

그러나 A는 "다른 곳에서는 그런 말을 하지 않는데 이상하다"며 "생각해 보겠다"는 말을 남기고 필자의 사무실에서 서둘러 나가 버렸다.

필자는 A의 뒷모습을 보면서 사례1의 A가 생전에 X에게 전혼관계를 말하지 않았던 사실을 다시 떠올렸다. 근본적인 해결책을 안내한 것이 상대방에게는 불편한 일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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