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인천 송도국제도시 내 G타워에서 국민권익위원회 주재로 송도 11-2공구 어민지원대책용지 획지 분할 집단민원 현장 조정회의가 열렸다. <인천경제청 제공>

인천 송도국제도시 11-2공구 내 어민지원대책용지(Rm3블록)가 4개 획지로 분할된다.

19일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 따르면 이날 송도국제도시 G타워에서 이정희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주재로 ‘송도 11-2공구 Rm3블록 획지 분할 관련 현장 조정회의’가 열려 신청인과 관계 기관 등이 조정서에 서명했다.

조정서에는 어민지원대책용지(Rm3블록)를 현재의 단일 획지에서 획지 중앙을 횡단하는 도로 신설과 함께 4개 획지로 분할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와 함께 어민들은 용지 분할을 위한 도로 신설로 용지 공급 면적이 감소하더라도 이를 인정하고, 대상자 간 경합이 되지 않도록 획지 배정을 자체적으로 협의·결정해 신청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어민 472명은 2020년 10월 Rm3블록과 관련해 "어민단체가 여러 곳으로 분산돼 4개 획지로 분할하는 것이 신속한 사업 추진에 유리하다"며 4개 획지로 분할을 요구하는 고충 민원을 국민권익위에 제기했다.

하지만 인천경제청은 송도 11-2공구의 개발계획이 이미 확정된 상태에서 해당 용지를 4개로 분할할 경우 획지를 횡단하는 도로 신설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여기에 도로가 신설될 경우 당초 공급 면적이 축소될 수밖에 없어 해당 어민 간 이해 상충과 사회적 갈등 예방 등을 위해 모두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인천경제청은 그간 신청인들과 수차례 협의 등을 거쳐 이번 조정서에 서명함에 따라 관계 부서 협의 등 획지 분할 관련 행정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Rm3블록은 인천항 주변에서 시행된 각종 공공사업으로 인해 허가어업이 취소된 5t 미만 선박 소유 영세 어민들에게 2018년 7월 ‘공동어업보상 2차 약정’을 통해 인천경제청이 유상 제공하기로 한 주상복합용지다. 인천경제청은 과거 송도 1공구에도 이와 유사한 사례로 어민지원대책용지를 공급했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Rm3블록 획지 분할 조정 합의가 이뤄져 해당 부지가 어민들에게 실질적인 생활 지원 기반이 되도록 관련 절차를 진행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인치동 기자 airin@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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