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필수  대림대 교수
김필수 대림대 교수

3년 전 본격적으로 전동킥보드 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컸지만 관련 규제가 시작되면서 현재 전동킥보드 같은 퍼스널 모빌리티(PM) 시장은 죽어간다. 정부는 당시 전동킥보드를 전동기자전거 기준으로 강화한다고 하다가 시장의 부작용이 커지자 다시 자전거로 기준을 두 번째 변경했고, 13세 이상의 청소년이 도로상에서 운영된다는 두려움으로 다시 지금과 같은 전동기자전거 기준으로 다시 변경된 상태다. 

이에 따라 17세 이상의 청소년이 원동기장치 자전거면허를 취득해야 하고, 모두가 헬멧 등 안전장치 장착은 기본이며 보도 운행 금지, 차로와 자전거도로만 운영되는 상황이다. 여기에 각 지자체는 약간의 문제만 발생해도 즉시 견인 조치로 시장은 줄어들고 왜곡돼 진행되는 상황이다. 

필자는 수백 번에 걸쳐서 현재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을 주지했고, 선진국의 긍정적 사례를 벤치마킹해 한국형 선진 모델의 응용을 촉구했다. 현재 가장 큰 문제는 전동킥보드가 자전거가 아니라는 것이고, 이전의 다른 법적 잣대인 그릇에 어거지로 새로운 이동수단인 전동킥보드를 넣다 보니 그릇의 크기가 맞지 않았다는 것이다. 

재작년 국회에서 전동킥보드 정책개선토론회를 개최하면서 당시 전문가와 관련 기업은 물론 국회 관계자도 처음으로 제대로 된 관련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고 언급할 정도로 문제가 많았다. 정책토론회 이후 마련된 1차적 개선을 위한 법적 기준을 마련, 국회 개정을 진행했으나 대통령선거 준비로 인한 국회의 소홀과 외면 등 여러 문제로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 곧 지방선거도 앞둬 지금도 외면하고 있고, 위원회 재구성 등 다양한 준비가 요구돼 법적 준비는 아직은 어렵다. 

개선된 법적 기준은 우선 너무 빠른 전동킥보드 문제가 제기되면서 사고로 인한 부상의 정도도 큰 만큼 속도를 줄여서 시속 25㎞ 미만에서 시속 20㎞ 미만으로 낮추자는 것이다. 특히 전동킥보드는 자동차 대비 바퀴 구경이 작아서 보도 턱이나 고르지 못한 도로 등에 심각한 부상의 정도가 큰 만큼 속도를 줄이고 일정 구경 이상으로 바퀴를 키우기로 했다. 동시에 전동킥보드와 전혀 관계없는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 취득 기준을 개선해 싱가포르 등에서 진행하는 전동킥보드 전용 원격 자격기준 등 다양한 자격 취득 등으로 개선키로 했다. 성인의 경우 면허는 권고사항이고, 청소년은 의무적으로 해당 면허를 취득하는 방법으로 개선했다. 

헬멧 착용도 크게 개선했다. 속도를 늦춘 만큼 의무적인 헬멧 착용은 과하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예전 자전거 활용 시 헬멧 착용을 의무화해 많은 반발을 산 경우가 있었다. 위생상 좋지 않은 것은 물론 코로나로 인한 비접촉 문화에도 반하기 때문이다. 또한 분실이나 손상 등 상당한 문제점도 제기되기도 했다. 필자는 당시에도 시대에 부응하지 못한 자전거 전시행정이라 언급하고, 의미 없는 독소조항의 개선을 요구했다. 현재 이 지침은 사장돼 법은 있으나 실제로 자전거 탑승 시 헬멧 착용은 물론 단속도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전동킥보드의 헬멧 착용 의무화는 의미가 없는 만큼 성인은 권고사항, 청소년은 의무 착용으로 정리된 상황이다. 

지자체에서 각자 진행하는 불법 주차 전동킥보드 수거 문제도 분명 개선시켜야 한다. 수거업체는 건당 수당이 적지 않다 보니 무작정 수거에 혈안이 돼 있고 기준도 애매모호해 확실한 기준이 요구된다. 또한 상대적으로 자전거나 전동자전거 수거 등 제한을 두지 않고 단속도 없다 보니 상대적인 역차별을 받는 분야가 바로 전동킥보드이다. 

상기와 같은 개선된 방법이 마련돼 법적 자격을 취득한다면 시장 개선은 물론 소비자 보호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리라 확신한다. 중장기적으로는 도로교통법 내에 별도의 단원을 만들어 전동킥보드를 포함한 모든 퍼스널 모빌리티 관련 규정으로 구상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 정부가 서둘러 통과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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