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는 지난 27일 본관 2층 종합상황실에서 실·국·소장 등 간부급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지난 1월 27일 시행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사업장에 적용됨에 따라 경영책임자(시장) 및 안전보건총괄책임자 등을 대상으로 전문가 교육이 진행됐다.

이날 중대재해처벌법 교육은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 처벌 ▶안전 보건관리 체계 구축 및 이행에 관한 조치 ▶안전보건 관계 법률에 따른 의무 이행 등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과 경영책임자 등의 책임과 역할 강조에 대해 다뤘다.

한편, 시는 이번 교육에 앞서 지난 2월 산업안전보건의를 위촉해 직원의 보건 관리 교육을 진행한 바 있으며, 또 3월에는 ‘중대산업재해팀’을 신설해 체계적인 평택시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구축했다.

평택= 김재구 기자 kjg@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