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가 오는 10월 말까지 관내 미등록 지하수 시설에 대한 전수조사를 시행한다.

이번 조사는 환경부(한국수자원공사 대행)로부터 ‘2022년 미등록 지하수 시설 전수조사 사업’ 대상 지방자치단체로 선정돼 진행된다.

30일 시에 따르면 지하수 관련 법령은 1993년 제정됐으나 올바른 지하수 사용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신고·허가 절차 없이 지하수를 이용하거나 관련 시설을 무단 방치하는 행동으로 지하수 오염 및 고갈 등 문제가 우려된다.

이에 한국수자원공사 지하수등록추진단은 관내 미등록 지하수 현장 확인, 시설 제원 조사, 소유자 탐문 및 면담 등을 통해 이용 중인 곳은 제도권으로 편입하고, 미이용 방치 시설은 원상 복구하거나 오염방지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올해 하반기에는 지하수 자진신고기간을 운영, 이 기간 자진신고 시설물에 대해서는 관련법 적합 여부를 검토해 수질검사 제공 및 과태료·이행보증금 면제 등의 혜택을 제공해 불법 지하수 문제를 해소해 나갈 방침이다.

권기풍 생태하천과장은 "체계적인 지하수 관리로 미래 세대에 안전한 수자원을 물려주도록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오산=최승세 기자 css@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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