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는 최근 제1회 지역소음대책위원회를 개최하고 군소음 피해 시민들에게 지급할 120억여 원의 보상금을 심의·의결했다고 30일 알렸다.

시는 군비행장으로 인한 소음피해를 겪는 평택비행장(K-6), 오산비행장(K-55) 주변 4만6천여 명을 대상으로 2020년 11월 27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기간에 대해 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소음대책지역은 소음영향도에 따라 1종·2종·3종 구역으로 구분되며, 종별로 최저 1인당 월 3만 원에서 최고 월 6만 원까지 보상금 지급기준에 개인별 감액기준(전입일자, 전입시기, 직장·사업장 근무지)이 적용된다.

보상금은 매년 1~2월께 신청받아 연 1회 지급된다. 시는 대상자들에게 내달 초까지 보상금 결정통보서를 통지할 예정이며, 이의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8월 말 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해 소음피해 보상금 신청을 하지 못한 주민은 내년 접수기간 내 신청하면 된다. 소음대책지역 공고 후 5년 이내에 소급 신청이 가능하다.

최원용 부시장은 "올해부터 군소음보상법 시행으로 국방부에서 군 소음피해 보상금 지급이 가능하게 된 만큼 시에서도 더욱 꼼꼼히 챙겨 주민들에게 내실 있는 보상이 실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평택=김진태 기자 jt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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