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보원 ㈔글로벌녹색경영연구원 교수
서보원 ㈔글로벌녹색경영연구원 교수

글로벌 사회에서 ESG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기업 역시 법인으로서 글로벌 사회의 주요 구성원이라는 점에서 바뀌는 환경 변화 요구에 부담을 갖게 된다. 그러나 ESG가 전혀 새로운 요구가 아니라는 점에서 과도한 우려를 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전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는 ESG는 공동의 사회적 가치를 객관화하고, 각 사회의 구성 주체에 따른 역할을 구체화하는 기준 중 하나다. 

국가, 기업, 정부, 지역사회 등 모든 구성원이 공동의 가치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글로벌 지역 사회를 시작으로 ESG 활동에 표준화된 평가지표를 개발하고 공동 이니셔티브를 출범하는 등 움직임이 가속화되고 있다.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ic Forum, 다보스포럼)의 클라우스 슈밥(Klaus Schwab)회장은 지난 1월 세계경제포럼에서 "금융자본만이 아닌 인적·사회적·자연을 포괄하는 범위가 큰 자본을 받아들이고 이를 공유하는 새로운 방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우리 사회가 필요로 하는 기업은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목소리를 듣는 기업이다. 사회문제 해결의 주체로 나서서 혁신적인 비즈니스로 상생하며 자본과 사회적 가치를 함께 추구하는 기업만이 지속가능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코로나19 팬데믹 같은 전례가 없었던 위기가 찾아오며 ESG가 글로벌 트렌드로 급부상했다. 지속가능성을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는 높아지고, 기업 역시 사회문제 해결의 주체로 적극 나서고 있다. 

그러나 빠른 사회 변화와 복잡한 이해관계로 인해 사회문제에 대한 인식과 접근 방식에 대한 차이가 나타나기도 한다. 과연 사회문제를 바라보는 국민과 기업의 시각은 어떻게 다르며, 우리는 미래 시대를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 

기업 활동을 함에 있어서 친환경, 사회적 책임경영, 지배구조 개선 등 투명 경영을 고려해야 기업은 지속가능한 발전을 할 수 있다. ESG는 이러한 기업의 비재무적 성과를 측정하는 지표로 재무성과와 더불어 기업 가치를 제고하는 과정에서 사회적 책임이나 지속가능성을 중요하게 평가해야 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ESG는 개별 기업을 넘어 자본시장과 한 국가의 성패를 가를 키워드로 부상하고 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미국·유럽 등 주요 선진국들은 ‘ESG를 잘하는 기업이 수익도 잘 내고 주가도 오른다’고 인식할 만큼 기업의 사회적 가치에 무게를 두고 투자하는 추세다. 한때 기업이 존재하는 이유는 주주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것에 그 목표를 두고 있었다. 이른바 ‘주주자본주의(shareholder capitalism)’이다. 그런데 최근 다른 주장이 탄력을 받고 있다. 

온전히 주주만이 기업의 주인일 수 없으며, 주주를 포함한 종업원, 소비자, 협력업체, 채권자, 지역사회 등 광범위한 이해관계자들이 공동의 주인이라는 시각이다. 

그리고 ESG 경영은 지속가능성장을 위한 이해관계자 자본주의 의미를 내포한다는 사고가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이름하여 ‘이해관계자자본주의(stakeholder capitalism)가 그것이다. 어떤 기업이 주주 이익만을 위해 다른 이해관계자들을 무시하거나 착취해서 사회적 양극화와 갈등을 조장하고, 탄소 배출과 환경 파괴로 지탄의 대상이 됐다고 가정하자. 

지금처럼 사람들이 빠르고 많은 정보에 노출된 세상에서 이런 기업은 문을 닫아야 하는 위기에 직면하게 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하며, 미리 환경과 사회에 대한 책임을 다하는 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를 위해 사내외 이해관계자들과 진정성을 갖고 끊임없이 소통하는 것이 바로 ESG 경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각 기업들이 구체적으로 회사 내 차별금지규정을 마련하고 정식 고용계약, 인사정책 마련, 고용규정 준수, 직원 내 인종다양성 확보, 여성 리더의 비율 등 내부 규정과 프로세스 형태를 상당히 갖추고 있는지는 의문이다. 이러한 사회적 이슈 중에서 임직원, 기업 문화와 관련된 내용을 잘 준비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 같은 준비가 중요한 기업경쟁력의 요소가 되기 때문이다. 우수한 직원을 선발하고 이를 유지하기 위한 조직문화가 필요하며, 이를 위한 노력과 고민이 필요할 수밖에 없다. 차별적인 정책과 프로세스를 만들어 내려는 노력과 이를 내재화시켜 나가려는 기업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사실은 대단히 고무적이다. 

중소기업의 경우 근로계약, 근로시간, 급여 등 보호할 수 있는 기본적인 장치가 제대로 구축돼 있지 않은 경우가 있기에 이 부분에 대한 점검이 더욱 필요하다. 

올바른 근로계약서 작성, 근로시간제도 준수, 급여 관련 법규 준수, 미성년 근로자, 여성 근로자의 모성 보호, 인권 존중, 차별대우 금지 등을 ESG 공시 기준과 표준에 짜 맞추기보다 실제 내재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본다. 결국 사회적 이슈 해결을 위한 노력이 ESG 워싱으로 변질돼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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