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는 2022년 제1기분 자동차세 2만6천195건에 25억2천만 원을 부과했다.

이번 부과한 자동차세 납세의무자는 6월 1일 기준 자동차등록원부 상의 소유자 및 건설기계, 이륜차(125cc초과) 소유자로 전년대비 건수 2.7%, 금액 1.5% 증가했다.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이달말까지로 단, 연세액 선납 및 비과세 차량은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 

차종별 부과현황은 전체 중 승용차 2만474대 23억3천만 원, 기타 승합차·화물차 등 5천721대 1억8천만 원이 부과됐다. 

 자동차세 납부방법은 인터넷 위택스, 지로납부, 가상계좌로 납부할 수 있으며, 본인 자동차세를 납부할 경우 고지서 없이 통장이나 신용카드만 있으면 모든 은행 CD/ATM기를 이용해 부과세액 조회 후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자동차세는 지역 발전을 위한 귀중한 재원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납부기간이 지나면 가산금 추가 부담 및 번호판 영치 등 불이익이 발생하므로 납부기한 내 꼭 자진납부해 달라"고 말했다.

동두천=유정훈 기자 nkyoo@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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