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동부경찰서는 16일 병원 응급실에서 의사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살인미수)를 받는 70대 A씨를 구속하려고 영장을 신청했는데, A씨는 지난 15일 오전 9시 5분께 용인시 한 병원 응급실에서 의사 B씨를 흉기로 찔러 다치게 한 혐의.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11일 0시께 심정지 상태로 해당 병원에 이송된 아내가 숨지자 병원 측 조처에 불만을 품고 당시 근무했던 B씨를 상대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확인.

○…A씨는 피해자를 살해할 의도가 없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고, B씨도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는 전언.

용인=안경환 기자 jing@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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