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필수 대림대 교수
김필수 대림대 교수

국내 전동킥보드 시장은 지난 3년간 두 번의 제도 개정을 통해 더욱 악화되면서 최악의 상태로 가고 있다. 현재 국내 전동킥보드 법규는 17세 이상의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를 취득해야 하고 헬멧 착용이 의무화이며, 도로나 자전거전용도로만 주행하는 것은 물론 지정된 주차구역이 아니면 지자체에서 가차 없이 수거해 가는 상황이다. 문제는 이러한 조항이 현장을 반영해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지 않고 개정됐다는 점이다. 실제로 재작년 말 국회에서 열린 전동킥보드 정책토론회 직후 지금까지 제대로 된 전문 토론회를 처음으로 열었다고 주변에서 모두가 언급할 정도로 심각했다. 

지금의 규정을 보면 전동킥보드와 자전거는 완전히 구조도 다르고 타는 방법도 다른데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취득한다는 아이러니한 상황이고, 헬멧 착용은 이미 이전에 자전거 헬멧 착용이라는 무리한 규정으로 지금은 사장된 규정이 있을 정도로 부작용을 겪었으면서도 다시 전동킥보드에 우그려 넣은 규정이 됐다. 지금의 전동킥보드는 속도가 그렇게 높을 필요가 없는 이동수단인 만큼 속도를 늦추고 헬멧 착용을 없애는 방법이 가장 바람직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재작년 토론회 이후 관련 규정을 선진적으로 우선 마련했다고 할 수 있다. 전동킥보드 속도를 시속 25㎞ 미만에서 시속 20㎞ 미만으로 낮추고, 안전을 위해 바퀴구경을 의무적으로 높이며, 헬멧 착용은 성인은 권고, 청소년은 의무로 하며, 면허는 싱가포르 등 선진국의 방법을 참고해 전동킥보도 전용 면허를 온라인 취득 등 다양한 방법을 구사하기로 했다. 

특히 최근 지자체에서 무작정 수거하고 있는 전동킥보드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줄을 잇는다. 수거업체에 개당 수거 비용으로 적지 않은 비용을 주다 보니 애매모호한 위치의 전동킥보드도 무작정 수거하는 부작용이 다수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주차를 잘못한 업체가 아닌 잘못 주차한 이용자에게 비용을 부가시켜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더욱이 주차 위치도 애매모호하게 해 이용자가 혼동을 일으키지 않도록 명료하게 확실한 주차가 가능하도록 만들어야 하는 것은 정부나 지자체의 책임이다. 여기에 수거 유예시간을 주는 완충 역할도 중요하다. 

이러한 규정을 만들어 법적인 진행을 했으나 국회 법률소위 구성부터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를 이유로 지금까지 방목된 상태다. 그 사이 지자체의 무분별한 수거와 악법으로 상당수 관련 기업체가 폐업하고 사업을 중지할 정도로 최악의 상황이다. 우선적으로는 마련된 새로운 규정으로 개정하고, 추후 2차 개정을 통해 완벽한 퍼스널 모빌리티(Personal Mobility) 규정으로 구축해야 한다. 2차 개정 때에는 도로교통법에 별도의 단원으로 구성해 전동킥보드를 비롯한 미래의 다양한 퍼스널 모빌리티를 모두 아우르는 규정으로 탈바꿈시켜야 한다. 

곧 관련 협회가 정식 출범한다. 관련 기업 대부분이 참여하고 전문가가 포진해 명실상부한 ‘한국퍼스널모빌리티(PM)협회’로 등장할 것으로 예상한다. 협회가 선진국의 사례와 벤치마킹 영역, 제도 개선 자문은 물론 세미나와 콘퍼런스 등을 통해 미래 모빌리티로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퍼스널 모빌리티가 되리라 확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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